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정신보건법 제24조 (문단 편집) == 관련 판례 == *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전문의의 진단이 없이 강제입원을 진행하면 위법이다. [[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160331075751004|#]] *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의심하여 강제입원을 하더라도 감금죄가 성립되지 않는다. [[https://www.lawtimes.co.kr/Legal-News/Legal-News-View/Content/Article?serial=96669|#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